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6월 1일(월)까지에요. 혹시 깜박 잊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되길 바래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급일 / 금액 / 신청기간
▷ 신청자격
아래 '가~라'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가.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4만원 ~ 2,000만원 미만 |
3만원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3,000만원 미만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만원 ~ 300만원 |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주의] 신청제외 요건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ㆍ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5.1.~6.1.
ㆍ기한 후 신청 기간 :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6.1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ㆍ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ㆍ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
||
(서울청)☎02-2114-2199 |
(중부청)☎031-888-4199 |
(부산청)☎051-750-7199 |
(인천청)☎032-718-6199 |
(대전청)☎042-615-2199 |
(광주청)☎062-236-7199 |
(대구청)☎053-661-7199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② 서면신청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찬 정보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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